“날 쉽게 본다는 생각에 고소”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30)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4일 만에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박 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됐고, 박 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ㆍ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튿날인 14일 저녁 A 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박 씨와 성관계 후 박 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 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다.
또 A 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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