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쉽게 본다는 생각에 고소”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30)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4일 만에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박 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됐고, 박 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ㆍ협박”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튿날인 14일 저녁 A 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박 씨와 성관계 후 박 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 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다.
또 A 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