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13 총선 때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시키고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군수를 15일 구속했다.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 운동원들을 고용하고 지역 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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