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조선업,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입사, 퇴사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주력산업인 대불산단 등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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