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박유천 측이 “성관계 뒤 돈을 지불했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밤 채널 A는 “박유천 측 입장에 따르면 4일 새벽 상대 여성 A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60여만 원을 건넸으며 오히려 상대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술집 CCTV에도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는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로부터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으나 A씨는 4일 만에 고소를 취소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군 입대한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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