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기 안산, 시흥 지역 사업장을 상대로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산, 시흥 지역에는 반월ㆍ시흥공단에 입주한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아 2만여명의 파견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파견 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상시업무에 불법 파견됐다.
고용부는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감독관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이들 지역 불법 파견을 연중 수시로 감독할 예정이다.
조익환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불법 파견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 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구인난 및 불법 파견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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