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묵인한 이른바 ‘표지 갈이’ 교수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들이 표지 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교원평가를 받았으면 업무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표지 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교수 79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교수 6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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