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기절시킨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건설업체 대표 서모(40)씨를 상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앞 차 운전자 박모(31)씨가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정차 중이던 맨 바깥쪽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다. 박씨는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뒤에 서 있던 서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 차량을 쫓아가 폭행했다.
서씨는 박씨 차량을 200m 가량 쫓아가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실신하자 자리를 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박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양보해주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면서 “기절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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