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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빵빵 ‘귀막힌 대선’… 시끄러운 유세 올해도…
뉴스종합| 2022-02-01 1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시작된다.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유행가와 안무단의 댄스, 빵빵한 스피커는 ‘선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그러나 과도하게 큰 스피커 음악 소리는 인근 주민들의 단골 민원 사항이고, 유세가 시끄러워 찍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불만도 목소리가 높다. 유세 때마다 늘어나는 소음 스트레스로 인근 경찰서 민원 창구 전화가 불이난다는 소식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다.

올해 3월 대선에서도 과거와 같은 시끄러운 유세로 인한 ‘소음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음 스트레스’는 과거처럼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음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대선에서의 유세 소음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운 것일까. 소음 규정 적용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를 자세히 따져보면, 연원이 깊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 등 확성기의 제약 기준에 대해 시간만을 특정해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스피커 등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부터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다. 이 시간 내에는 소음 크기에 제한없이 스피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상황 변동이 생긴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소음규제를 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불합치 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08년 헌재는 선거운동 소음 규제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12년만에 뒤집고 과도한 소음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사람들이 최고출력이 높은 확성장치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헌재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상 소음 규제 기준을 특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관련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날짜를 대선 이후인 오는 4월 1일로 개정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79조 3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이하로,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엔 정격출력 30와트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보다 큰 소리를 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 적용 시점이 대선 이후 부터여서 올해 3월 대선 선거 유세는 과거처럼 시간 제약만 있을 뿐 소리 크기 제한은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공직선거법 개정안(79조 3항)의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까지는 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오는 6월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소음 규제 기준이 실시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음 규정은 다수의 경우 대선보다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선 때에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고, 소음 규정이 구체화된 공직선거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상 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5데시벨은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의 소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에 사용되는 음압수준은 150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경적 소음이 대략 100데시벨 안팎으로 알려지는데, 이보다 현저히 높은 소음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소음 수준은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실내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직접 운동하고 있다. [연합]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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