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홀로 타고 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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