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과거에 몰래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기혼 여성에게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료강의수강과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5년이 지나 결혼해 가정을 꾸린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해당 영상 캡처본을 보내면서 “300만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본인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