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3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세한 혐의도 포함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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