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허용하는 면허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인 외해 양식업 면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수심 35m 이내의 내해 양식업에 한해서만 발급됐다.
해수부는 1000㏊(헥타르·1㏊는 1만㎡) 면적의 외해에서 해조류 시험 양식에 돌입한 상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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