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고(故)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인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요청에 대해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두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측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줄 것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