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유죄도 존중하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그러나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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