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179건...성폭력범죄 11건 달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게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피해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23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교권 침해 10건 중 9건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모욕ㆍ명예훼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한 사례가 73건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11건 발생했다.
교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건수는 2022년 66건, 2023년 9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9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전남교육은 교권이 바로 서고, 교원과 학부모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