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환 특위 제4차 회의
보수 미지급 예방을 위한 예치금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지원과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위원회’ 설치한다. 또, 보수 미지급 예방을 위한 예치금 시스템을 만들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경력 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노동약자지원재단을 설립해 이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적용이 어렵거나 적용되도 사용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히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목적이다. 해당 법안의 수혜자는 특고 55만명, 플랫폼 종사자 88만명,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34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노동약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립, 현황·처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심의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보수 미지급 예방을 위한 예치금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그리고 경력 관리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제회 활성화와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을 통해 노동약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부는 법안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동약자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안 제정 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 현장이 한층 따뜻해지고, 노동약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