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33 일대 도계위 심의통과

총 2714가구 규모, 최고 39층

기존 계획 대비 58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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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지가 현황 용적률을 인정받아 사업성을 개선한 첫 사례가 됐다. 2714가구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기본계획)’에 담긴 현황 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이다.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서계동 33번지 일대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이 사업지는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아 기준용적률이 상향됐다. 과거에 적법하게 지어졌어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은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특성 및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도 상향·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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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지. [서울시 제공]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로써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가구 → 2111가구) 증가했다.

이 사업지는 서울역에 인접한 주거지지만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및 구릉지 단차로 인해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 2714가구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먼저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조성한다.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공간 및 남산 조망 명소가 될 예정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필요시설도 계획했다. 급경사로 끊어진 좁고 열악한 도로를 정비해 청파로-만리재로까지 이어지는 동서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