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로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의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4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와 별도로 2억 5000만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정 회장과 ‘동업 관계’로서 합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해 74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선정, 브릿지 PF 대출 등 진행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본인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이나 청탁 외에 구체적인 역할에 진술하지 못했다”며 “지분 취득을 위해 자기 자금을 투입하거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처럼 성남시와 민간개발업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대표, 정진상과의 ‘특수관계’를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과 최측근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김 씨가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바울에게 청탁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정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알선 행위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실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선수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단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