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사업계획 포용성 배점 올라
사업계획 안 지키면 은행업무 제한
오는 12일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
“기준 충족 안 하면 인가 안 할 수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에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또 대주주와 주요주주로부터의 추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혁신성, 포용성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할 시 부수업무뿐 아니라 본질업무까지 제한받는 등 인가조건도 부여할 예정이다.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자금조달·포용성 배점 ↑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전날 금융위원회 정레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마련된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마련된 심사기준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대한 도입성과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세부 조정됐다.
이번 심사기준의 핵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네 가지다.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나고, 포용성 역시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난 게 특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으로 점검하되,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또 대주주와 관련해 검찰기소, 형사재판 등이 진행될 시 즉시 심사를 중단하는 등 법률 위반여부 등을 감안해 심사한다.
아울러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시,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 등을 구한다든지 하는 등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을 징구할 예정이다.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과거 대주주 KT의 적격성 문제로 대출 영업이 1년간 중단된 바 있는데,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대주주뿐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해서도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유동성 공급 등 관련 주주의 납입확약서를 제출할 때는 개별 주요주주의 자금 조달방안도 명시한다. 뱅크런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3사의 경영지도비율 등을 감안해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서의 혁신성을 위해서는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 등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도 심사한다. 특히 여타 핀테크·데이터기업 등과의 융합·제휴 계획도 살펴본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특별히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성을 위해서는 크게 ▷주요 고객군과 ▷지역금융기여도 두 가지를 본다.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 여부를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컨소시엄으로부터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모두 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심사를 받는 컨소시엄은 단순 목표치가 아니라, 설립 이후 5년간 전체 대출 대비 중점 고객군에 대한 대출비중 및 중점 고객군에 대한 대출 중 신용대추로가 담보대출의 비중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약속 안 지키면 페널티…인가조건 부여해 실현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은 이같은 평가기준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계획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연도별 목표치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사단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은행법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한다. 여기서 은행업무는 겸영·부수업무뿐 아니라 예금·대출과 같은 본질적 업무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충족해가고 있지 않느냐”며 “기존 3사와 상황이 바꼈으니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심사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내년중 본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거기에 충족할 수 없다면 (새 인가를)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