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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