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됐다”며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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