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외국계 회사와 M&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뒤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인터파크 커머스는 ARS(자율구조조정)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 지속,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기간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진들이 선임됐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이어 2025년 1월 10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명에 이른다”며 “개별 송달하지 않고 공고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게시판,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채권자 목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 8월 티몬·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해 자금경색에 빠졌다. 인터파크커머스측은 결국 같은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