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이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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