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6명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밤 사이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탄핵 여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발목을 정쟁으로 잡으면서, 물리적으로 탄핵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퇴임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국회에서 1달 넘게 미뤄지며, 국회 스스로가 발목을 잡힌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장 조차 권한대행 신분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정작 국회는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구된 헌법소원 본안 사건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의 심리는 6명의 재판관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헌재는 해당 조항을 효력정지했다.

대통령 탄핵 등 새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6인 체제가 가능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9인 체제로 심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