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권 박탈도 내란 범죄 연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빼내려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헌법 기관인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 못 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이번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당내 중진들이 사는 길”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끝난 국민의힘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해선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순 있지만, 아예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란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반헌법적 의결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명확한 책임을 질 거란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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