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마친 경찰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싣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대통령 윤석열’이 피의자로 적시된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11일) 대통령실 경호처와 7시간 대치하며 압수수색 집행에 애를 먹은 경찰은 유효기간 안에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대통령실 내 4곳(대통령 집무실·국무회의실·부속실·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특수본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에는 진입하지 못한 만큼 원칙적으론 여전히 유효기간 남아 있어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대통령실 입구까지 갔던 수사관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받아온 만큼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사라진 건 아니다”며 “임의제출 받은 품목별로 있었던 장소를 따진 뒤에 추가 집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이 더 필요하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이후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더 받아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3 계엄령을 선포 전후에,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가 안전가옥에서 만나고 통화하는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술이 나온 상태다. 때문에 특수단은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