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무회의 통과 안건 재가
닷새 전 ‘당 일임’ 밝혔으나 국정운영 의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을 12일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 재가에 따라 법률안은 국회로 제출되고, 시행령은 관보 게재 후 공포된다.
그동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일 재가를 해왔다. 하지만 계엄 발표 후 거취를 당에 일임하는 등 국정 운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이를 미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는 국정운영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인사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또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도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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