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자금 3000만원을 횡령했으나,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조합으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매수인이 감사 표시로 조합 측에 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조합 분담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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