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HID)가 ‘체포조’ 임무 지시를 받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13일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입장을 내놨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차관의 답변과 관련해 국방부는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계엄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제보를 받았다”며 HID 체포조 운용설을 주장했다. HID는 북파공작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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