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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