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계렴사령관직을 맡은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을 소환조사했는데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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