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로봇 운영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의 헤드램프와 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운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무단횡단 로봇과 충돌했다”며 “사고 후 로봇이 업체 측의 원격조종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긁으면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사 측은 로봇에게 보행자 지위가 있다면서 운전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운전자는 이후 “양측이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고 소식은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로봇 운영사 관계자는 “배달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할 때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며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원격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분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그동안 배달 로봇은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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