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명문대학교 출신 운동선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 국제 스포츠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하는 A씨는 올해 8월 교제하던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00㎏가 넘는 체구의 A씨는 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가 또다시 폭행하거나 영상을 유포할까 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범행 영상은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ms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