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기상전문기자’출신의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27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11일 동아일보는 조 청장이 1984년 6월 자정 무렵 술을 마신 뒤 서울 여의도에서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뭔가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집에 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몇 시간 뒤 교통사고 현장에 조 청장의 자동차 검사필증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조 청장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건넨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그의 월급 30만원의 17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후 마음고생을 하다 석 달 뒤인 9월 직장을 그만뒀다. 조 청장은 “공인으로서 너무 죄스러운 일을 저질러 기자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신문에 털어놓았다.
이듬해 1월부터 코카콜라 한국지사로 직장을 옮긴 조 청장은 그러나 기상 분야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3년 만인 지난 1997년 KBS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 청장의 뉘우침을 직접 듣고 선임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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