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은 9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옵션쇼크’를 초래해 금융위원회에서 조치받음)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111억6천여만원이며, 이는 매출액 대비 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대상 사업은 자기매매업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업 증권 DMA 거래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이 지난해 3월 결산 당시 이들 부문이 차지한 매출액을 토대로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도이치증권에 대해 일부 사업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불공정거래 혐의로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 5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옵션쇼크’는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한 사건을 가리킨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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