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의 유족 4명에게 형사보상법상 최대한도인 1억2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에 피고인이 받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과실 유무 등 사정을 참작할 때 보상액을 최대한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65일의 미결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을 17만2800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액은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유족은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에서 보상금은 공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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