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술값 시비 중 경찰 신고가 두려워 달아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홍대 앞 바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온 술값 130만원을 계산하고 귀가한 뒤 바가지를 쓴 걸로 생각하고 집에 있는 흉기를 갖고 다시 바를 찾았다. 종업원에게 술값을 돌려내라며 협박하던 이 씨는 종업원이 신고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자 본인도 도망치다가 우연히 마주친 미국인 여성 L모(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에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씨는 트위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홍대앞 괴한 칼부림’의 용의자로 본인이 지목되자 도주했고 경찰은 이 씨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L 씨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트위터 등에 글을 남긴 목격자 등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carrier@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