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 돼 제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이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이었다.
또한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환자)의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이고, 법원 판결을 통해 받게 된 배상액(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ㆍ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고 의료소송의 절반 가까이(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48.7%)이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ㆍ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다. 한편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원고(환자) 일부 승소는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였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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