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42ㆍ여)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김모(50ㆍ여)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그룹 JYJ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자 시기심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김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조기유학 관련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다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어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란에 등록돼 있었다.
자비 3000여만원을 들여 지난달 초 방송을 시작한 김 씨는 개국 직후 “팬클럽 회원도 아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를 비롯한 동방신기와 JYJ 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사흘 만에 폐국했다.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