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42ㆍ여)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김모(50ㆍ여)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그룹 JYJ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자 시기심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김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조기유학 관련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다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어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란에 등록돼 있었다.
자비 3000여만원을 들여 지난달 초 방송을 시작한 김 씨는 개국 직후 “팬클럽 회원도 아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를 비롯한 동방신기와 JYJ 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사흘 만에 폐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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