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전국을 돌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따고 들어간 뒤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6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변호사 등 사무실에서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3범인 조씨는 변호사 사무실 등이 일반 사무실에 비해 현금 등 금품은 많지만 보안이 허술하고, 야간근무자 등이 없는 것을 노려 범행했으며, 훔친돈의 대부분은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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