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앤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파랑새’곡의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씨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5월에 발표된 ‘파랑새’와 2010년 1월에 발표된 ‘외톨이야’는 일부 동기 부분의 멜로디가 거의 흡사하고 리듬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도경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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