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검찰 관계자라고 속여 전화사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성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 달 8일 K(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인데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속이고 현금 인출기로 가도록 유도해 7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일까지 모두 15명에게서 8500여 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를 대든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해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라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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