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사업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이 15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해 왔으나 기업 지분에 대한 투자와 달리 문화 콘텐츠 등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경제력 집중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투자 규모를 늘려 프로젝트 자체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