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jpur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