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무한 기관의 범위에 대해 애초 법원, 검찰, 군사법원에서 경찰관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예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다뤄진다.
특히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기관에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뿐 아니라 국회, 국제기구까지 포함시켰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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