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일 직전 ‘예금 사전 인출’사건과 관련해 이 은행의 영업정지 논의에 참가했던 금융위원회 담당과장, 금융감독원 담당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 직원 가운데 예금 인출을 많이 해준 걸로 파악된 10명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부산저축은행의 ‘사전인출’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병우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 인출 사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일 전날(2월 16일)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에 액수로는 1077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는 일단 ‘금융위ㆍ금감원ㆍ저축은행’의 3자 단계에서 논의됐던
영업정지조치 예정 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에 속한 누군가가 저축은행 측에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고, 은행은 일부 우량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연락이 닿지 않는 예금주 혹은 일부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계좌에서 예금주의 요청없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해 간 사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 후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사안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예금을 누가 받아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유형화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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