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작년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지하철역 내부 통로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구내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