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법의 근본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재차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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