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 범행…4000만원 금품 털어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몰래카메라로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5월 30일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날 오전 빈집에 들어가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36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2개월간 영남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4000만원 어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와 모양이 흡사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파트 주민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