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사망했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했다.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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